뉴욕주, 포장 식품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11월 12일 시행
뉴욕주에서 매장 내 판매를 위해 미리 포장한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법 개정에 따라 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는 판매 전에 포장해 진열하는 식품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직접 표시하거나 포장에 부착한 라벨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표시 대상은 우유와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 등 9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입니다.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들어간 원료도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밀 성분이 들어간 파스타나 우유로 만든 치즈, 참깨를 원료로 한 타히니 소스 등이 포함된 식품은 해당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미리 포장해 셀프서비스 코너에 진열한 샌드위치와 샐러드, 과일 컵, 포장 빵과 즉석 조리식품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고객이 주문한 뒤 포장하는 샌드위치나 주문에 맞춰 포장하는 델리 식품, 직원이 관리하는 카운터 뒤에 보관하다가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식품 등은 이번 사전 포장 식품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서 추출한 기름 가운데 고도로 정제된 제품 등은 정제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식품 서비스 업소가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식품 알레르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종이 메뉴와 온라인 메뉴 등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고객은 직원에게 미리 알려 달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표시 의무는 2025년 11월 12일 제정된 뉴욕주 농업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