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욕 조기투표 참여 급증…주 검찰 위협에 굴하지 말고 투표해야

입력
fX
뉴욕의 조기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입니다.

뉴욕 조기투표 참여 급증…주 검찰 위협에 굴하지 말고 투표해야

뉴욕주에서 조기투표 참여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 검찰총장실이 이민단속에 대한 불안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27일 유권자 보호 지침을 발표하고,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무장한 연방요원이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비롯해 국경세관보호국과 연방수사국 소속 무장요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검찰총장실은 투표하면 체포되거나 이민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유권자의 참여를 막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민단속 요원의 투표소 출입과 관련한 주법상 제한에는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같은 유권자 보호 조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조기투표 참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유권자가 위협이나 강압 없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투표 과정에서 부당한 신분증 요구나 위협, 투표 방해를 겪을 경우 검찰총장실 선거보호 핫라인 866-390-2992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electionhotline.ag.ny.gov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조기투표는 11월 1일까지 이어지며, 본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뉴욕주는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당시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첫 투표자는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K-RADIO 새 앱 받기 - 뉴욕 AM1660, 워싱턴 AM1310
저작권자 © K-Radio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 제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