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조기투표 참여 급증…주 검찰 위협에 굴하지 말고 투표해야
뉴욕주에서 조기투표 참여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 검찰총장실이 이민단속에 대한 불안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27일 유권자 보호 지침을 발표하고,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무장한 연방요원이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비롯해 국경세관보호국과 연방수사국 소속 무장요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검찰총장실은 투표하면 체포되거나 이민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유권자의 참여를 막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민단속 요원의 투표소 출입과 관련한 주법상 제한에는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같은 유권자 보호 조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조기투표 참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유권자가 위협이나 강압 없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투표 과정에서 부당한 신분증 요구나 위협, 투표 방해를 겪을 경우 검찰총장실 선거보호 핫라인 866-390-2992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electionhotline.ag.ny.gov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조기투표는 11월 1일까지 이어지며, 본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뉴욕주는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당시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첫 투표자는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