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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DMVVA 페어팩스, ‘소음 차량’ 단속…100달러 벌금

VA 페어팩스, ‘소음 차량’ 단속…100달러 벌금


<앵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소음이 심한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단속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95데시벨을 넘는 차량을 카메라로 포착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소음이 심한 차량을 줄이기 위한 전자식 단속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관계자들은 소음 차량 문제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특히 심각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리아 팔칙 카운티 감독위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차량 소음 문제가 가장 많다며, 특히 밤 시간대 주요 도로와 주거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에는 ‘블루 라인 솔루션스’의 기술이 활용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타이슨스 지역의 웨스트파크 드라이브와 하이블라 밸리 지역 리치먼드 하이웨이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함께 장착된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이크가 차량 소음을 측정해 95데시벨을 넘는 것으로 감지하면 카메라가 해당 차량을 촬영합니다.

 이후 담당 직원들이 촬영된 사진을 검토해 차량 식별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단속 대상일 경우 경찰에 자료를 전달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로드니 러스크 카운티 감독위원은 지난해인 2025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소음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모두 1천181건의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차량에서 95데시벨에 달하는 소음이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 측은 단 몇 건의 단속만으로도 운전자들이 차량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가 과도한 차량 소음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등 감시 기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감독위원들은 이번 기술은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도입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버지니아주 의회의 하원법안 55호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카운티는 2년 동안 기술의 효과를 시험한 뒤 장기적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초기 30일간의 유예기간도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소음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벌금 대신 서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팔칙 감독위원은 이번 사업의 목적이 벌금 수입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행동을 바꾸고 지역사회의 소음 문제를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속의 효과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운전자 행동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news@krad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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