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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180일 넘게 해외 체류하면 공적부조 심사 가능

<앵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80일 넘게 체류한 뒤 재입국할 경우 공적부조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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