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80일 넘게 체류한 뒤 재입국할 경우 공적부조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 기준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기존 공적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민 당국은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정 상황, 교육과 기술, 근로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때 공적부조 심사를 다시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을 떠난 기간이 연속해서 180일을 넘으면 법적으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적부조를 포함한 입국불허 사유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적부조 판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당국이 재정 상황과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 간병이나 치료, 가족 문제, 은퇴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 전에 자신의 상황이 공적부조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길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