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AI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주요 교원노조들이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최대 교원노조들이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미 교사연맹(AFT)과 뉴욕교사연맹(UFT), 마이크로소프트는 9일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안전성을 강화하는 ‘국가 AI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한적인 안전·보안 목적을 제외하고 학생이나 교사의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이나 성능 개선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학생을 추적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특히 사람의 감독 없이 AI 시스템이 학교 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AI 도구의 작동 방식과 수집되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장치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원노조 측은 이번 협약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투명성, 학교의 AI 기술 통제권 등을 포함한 10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호 조항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육구는 이 기준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직접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랜디 와인가튼 미 교사연맹(AFT) 회장은 학교에서 AI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연방 및 주 차원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련된 최초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교육구에 이 같은 보호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FT는 또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다른 AI 기업들과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최근 뉴욕시가 어린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제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고등학생들에게 AI 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사의 감독 아래 승인된 AI 플랫폼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학년에서 이른바 ‘AI 동반자 챗봇’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