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가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차등 가격 책정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합니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23일 ‘공정가격보호법(Fair Price Prote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소매업체가 고객의 온라인 활동이나 구매 기록,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동일한 상품에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감시가격제(surveillance pricing)’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감시가격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이 소비자의 구매 성향과 지불 가능성을 분석해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단체들은 특정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가격 책정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자가격표, 즉 매장 선반의 가격 표시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가격표의 신규 도입도 1년간 제한됩니다.
셰릴 주지사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때문에 불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법안 외에도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함께 승인했습니다.
먼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뉴저지 주택모기지금융국(HMFA)은 예비 구매자들이 필요한 사전 상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규정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브로커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기존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어나고, 일부 교육은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보조교통 서비스인 패러트랜짓 이용 편의가 개선됩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승객에게 하차 장소와 정류장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 선거 업무에 참여한 투표소 직원의 임금은 실업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해, 일시적인 선거 관련 수입 때문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개인돌봄 서비스 업체의 재정보고 기준 완화, 수제 주류업체의 판매 규정 개선, 불법 리무진 영업 처벌 강화 등 모두 12개 민생 관련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전국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가격 책정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