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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뉴욕한인회관 6층 면세 혜택 부활…1년간 이어진 재검토 끝에 복원

뉴욕한인회관 6층 면세 혜택 부활…1년간 이어진 재검토 끝에 복원

<앵커> 지난해 7월 중단됐던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의 재산세 면세 혜택이 1년 만에 다시 적용됩니다. 뉴욕시 재무국이 뉴욕주 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분 면세 신청을 승인하면서, 뉴욕한인회는 그동안 증가했던 재산세 부담 일부를 조정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한인회관 6층 비영리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중단 1년 만에 다시 인정됐다.
뉴욕한인회는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뉴욕주 부동산세법 420-a 조항에 근거한 부분 면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면세 대상은 뉴욕한인회관 전체 면적의 약 17%에 해당하는 6층 공간이다. 한인회관은 전체 건물 가운데 6층만 비영리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돼 기존에도 해당 층에 대해서만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아 왔다.

뉴욕시는 이번 면세 복원 시점을 혜택이 중단됐던 2025년 7월 1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지난 1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 일부를 향후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뉴욕시 재무국은 지난해 2월 뉴욕한인회의 면세 갱신 신청을 검토한 뒤, 건물 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부터 6층 공간의 면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당시 시 당국이 제시한 사유에는 건축 관련 위반(Class 1 Violations), 퇴거 명령(Vacate Orders), 작업 중지 명령(Stop Work Orders), 엘리베이터 관련 위반 등이 포함됐다.

뉴욕한인회 측은 이 가운데 일부 문제가 3층 임대 공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웠다고 설명해 왔다.
면세 혜택이 중단되면서 뉴욕한인회는 2025~2026 회계연도부터 연간 약 11만 달러 증가한 약 44만6천 달러 규모의 재산세를 부담해 왔다.

이에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7월부터 법률팀이 뉴욕시 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면세 복원을 추진했고 건물 도면과 소송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비영리 공간으로서의 면세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뉴욕한인회는 뉴욕재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회관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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