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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뉴욕시, 소상공인 상가 임대 1년 연장 조례안 추진

뉴욕시, 소상공인 상가 임대 1년 연장 조례안 추진

<앵커> 뉴욕시의회가 상가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상공인들이 최대 1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에서 상가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상공인 세입자가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게일 브루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권리장전’ 조례안은 임대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최대 1년의 추가 임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인상폭도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얼마나 일찍 통보했는지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지며,
120일 전에 통보할 경우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허용되는 인상폭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임대기간 연장뿐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건물의 관련 정보와 비용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추가 연장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이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표결 없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시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고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정해진 유예기간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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